행정안전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9조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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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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