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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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16호,2022.1.2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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