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2017.12.29, 2024.3.11>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2017.12.29, 2020.9.11, 2024.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1>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2017.12.29, 2020.9.11, 2024.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1>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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