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설립)

지방행정동우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