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지방행정동우회법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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