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의결정족수)
지방행정동우회법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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