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15조 (상표디자인심사국)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6.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