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8조 (심사품질담당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감사담당관) 다음 조문 → 제9조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