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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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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