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7조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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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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