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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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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