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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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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