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11조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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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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