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15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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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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