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3조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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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촉탁인의 보관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을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촉탁인이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1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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