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11호,2010.7.28> 이 규칙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18.6.19>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