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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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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