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광고물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은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광고물은 유도등, 출입구표시등, 방향표지판 등 안내표지의 식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지하보행로의 천장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 외에 광고물 그 밖의 부착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광고물은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광고물은 유도등, 출입구표시등, 방향표지판 등 안내표지의 식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지하보행로의 천장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 외에 광고물 그 밖의 부착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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