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나의 지하도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 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지하도출입시설(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있는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다) 사이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⑦** 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 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 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지하도출입시설(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있는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다) 사이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⑦** 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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