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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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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