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신청권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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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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