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질병관리청

제11조 (운영지원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14>

1.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 및 그 밖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청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청 내 민원사무의 총괄 및 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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