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질병관리청

제14조 (진단분석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2.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 구축
3.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감염병 진단업무의 표준에 관한 사항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5.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세균성질환ㆍ바이러스성질환ㆍ기생충질환ㆍ고위험병원체 및 신종병원체의 진단ㆍ분석 및 감시
7.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청 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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