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질병대응센터

제30조 (출장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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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국립제주검역소장이 겸임한다.

**③**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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