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질병관리청

제9조 (기획조정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1.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6. 청 내 정부혁신 추진, 조직ㆍ정원 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총괄
9. 규제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10.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1.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질병관리 분야 기술지원 및 협력
12. 질병관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청 내 정보화 계획 총괄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1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15.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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