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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