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천문현상의 연구 등)
천문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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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c8cf99a -
2022-06-10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4a65c25 -
2017-10-24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245dd26 -
2017-07-26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f3b690c -
2013-03-23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d293376 -
2012-03-21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b7569a9 -
2010-04-01
법률: 천문법 (제정)
@16f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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