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제13조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운행시각 및 운행횟수, 철도화물운송사업자(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현황,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