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1조 (과태료)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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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칙

부칙 <제14094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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