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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