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7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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