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등록신청서류)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①**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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