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할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그 지분을, 합유인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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