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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