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7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인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6조 (편철확인증) 다음 조문 → 제48조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