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5조 (등록신청)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기
2. 이자의 약정여부ㆍ발생기ㆍ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