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7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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