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5조 (예고등록의 말소)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심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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