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제10조 (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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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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