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 (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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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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