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제식)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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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 정모(여름용, 겨울용)
나. 기동모
다. 안전모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나. 임부복(여름용, 겨울용)
다.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라.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마. 외투(일반외투, 방한외투)
바.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및 기동점퍼)
사. 비옷
아. 카디건
자. 니트조끼
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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