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치안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