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5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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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2. 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3.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4. 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2항 각 호의 업무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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