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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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치유관광서비스"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치유관광산업지구"란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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