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 내에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 내에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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