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제7조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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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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