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창업지원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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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5f35b -
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cf3d -
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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