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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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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