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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