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추진 상황의 보고)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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